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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박등록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이감사 | 2010-03-17

안녕하십니까?
조특법 제121조의15 【국제선박등록에 대한 지방세감면】 규정은
2009년12월31일까지 취득한 선박에 관하여 감면제도가 혜택이 있는데
혹시 상기 기한이 연장되지은 않았는지요?
또한 등록세는 면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조특법 제121조의15 【국제선박등록에 대한 지방세감면】 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등록세에 대한 면제규정은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등록세는 면제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