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연구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석탄으로 석유를 만드는 연구사업을 기획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되면 1조이상의 거액 연구비를 정부에서투입하여야 하므로 사전 작업으로서 정책판단의 기초자료(보고서)로 활용하고자 독일의 법인업체에게 이러한 플랜트(CTL)건설에 대한 원가조사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의뢰하고자 합니다.
- 용역내용 : CTL플랜트 건설에 대한 원가조사 및 타당성 조사
- 용역비 : 원화로 약 10억원
- 용역결과물 : 보고서
- 용역결과물의 활용 : 대형 연구사업 추진의 정책판단 기초자료로 활용
1) 법인세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요?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봅니다만,
2) 부가세 대리납부를 해야하는지요?
2-1) 우리나라 정부가 과학기술연구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판단자료로 활용할것이기에 용역의
결과 물을 국내에서 사용한다고 봐야 할까요?
2-2) 플랜트를 해외에 건설한다면 플랜트 건설시의 건설용역을 해외업체에 맡기는 것은 용역의
결과물을 국외에서 사용하는 것이 되는가요?
답변
1. 독일법인에게 타당성연구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나, 귀사의 의견대로 사업소득이므로 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않고 전액 지급하면 됩니다. 또한 해당 용역결과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없으나,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2. 용역의 결과물이 국내에서 사용되는 것이며, 해외업체에 의뢰하여 해외에서 건설하여도 귀사의 채임하에 이루어 지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사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