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다시 문의 드립니다. 네슈라화장품 | 2008-04-02
위의 분개내용과 설명은 잘 알겠습니다. 취득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액을 기타포괄손익누계로 처리하고 처분시 제거하는 것은 알겠는데...
아래는 이번 감사시 회계법인에서 제시한 els평가에 대한 분개입니다. 아래의 분개도 공정가액과의 차액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하였는데요....그런데 그 금액만큼을 또 파생상품평가손실이라는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위의 알려주신 분개의 내용과 아래의 내용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아래와 같이 위의 1번 2번 3번의 예시를 분개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LS 공정가액 평가
차)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기타포괄손익누계액) 201,495,164
대)매도가능증권 201,495,164
차)파생상품평가손실 201,495,164
대)파생상품부채 201,495,164
답변
1. 매도가능증권에서 평가손실을 감액표시하는 것은 가능하며, 다시 파생상품부채로 이중계상 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2개의 회계방법 중 당기반영이냐, 포괄손익반영이냐의 선택사항입니다.
3. 이중계상여부는 해당 회계법인 등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