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출 시 영세율 거래 관련사항 문의 dewmon | 2010-03-17

안녕하세요
저희는 무역업을 하고 있는 업체로서

외국 바이어와 신용장 거래 간에
물품 구입에 있어 수출신고필증이 발행된 물품을 구매하면서
발생되는 세무적인 문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외국으로 부터 신용장을 'A'라는 회사가 받았고
물품은 'B'라는 회사가 수출신고필증을 발급 받은 후에
'A'에 공급을 하였고
'A'는 이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선적 후 은행에서 신용장 네고를하여
'B'에 구매 대금을 지불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사의 매입, 매출에 해당하는 것과
영세율 거래를 위한 절차를 문의드립니다.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A'사와 'B'사 사이에 수출대행계약서, 세금계산서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인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직수출이 아니면 수출대행계약서만 있다고 영세율적용되지는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