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특법 105조에 의해 기부채납시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2. 박물관/미술관 사업은 면세사업이므로, 지자체로 임대료 청구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는지
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할 경우이므로, 건설시
매입세액은 불공제 되는 것인지
좀 정리가 되지 않아 질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 및 제3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귀사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사회기반시설인 박물관 및 미술관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2. 사회기반시설(박물관 등)을 기부채납하고 임대하여 사용시 임대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