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34390번 질문에 대한 재질문 녹십자백신 | 2010-03-16

34390번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당사의 목적은 신축중인 공장시설에 대해 추가적 증설로 인근 토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A업체는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했지만 당사의 편의를 위해서 협의에 의해 토지를 옮기면서 수정매매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부지는 매입만 했을뿐 현재 지어진 시설은 없습니다)
A업체가 토지를 옮기면서 들어가는 비용은
1. 기존부지 소유권 이전에 따른 지방세, 등기비용
2. 기존부지 공장설계비용
3. 기존부지 국민주택채권비용
4.이전 부지에 대한 경계측량 비용
5.기타 합의 비용(보상 금액으로 생각됨) 등 입니다
위 비용 전체에 대해서 합의서에 금액 상한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이전에 따른 소요비용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야 할 거래인지, 매입세금계산서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또한 이러한 비용에 대해서 당사가 해야할 적절한 회계처리 과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귀사의 시설물 증측을 위한 편의를 위해 A업체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라기 보다는 보상성격의 비용이므로 세금계산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즉, A가 귀사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닌 귀사의 공사증설을 위해 자신들의 보유토지부분을 수정하면서 수정관련 비용을 귀사가 부담하는 형식이므로 이는 일종의 사례금이나 보상금성격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사는 입금표 받고 지급해도 세무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며, 회계처리는 영업외비용(잡손실)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