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귀사의 시설물 증측을 위한 편의를 위해 A업체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라기 보다는 보상성격의 비용이므로 세금계산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즉, A가 귀사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닌 귀사의 공사증설을 위해 자신들의 보유토지부분을 수정하면서 수정관련 비용을 귀사가 부담하는 형식이므로 이는 일종의 사례금이나 보상금성격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사는 입금표 받고 지급해도 세무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며, 회계처리는 영업외비용(잡손실)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