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미사용에 대한 가산세 이감사 | 2010-03-16

안녕하십니까?
공익법인세무신고중 궁금사항이 있습니다
【공익법인은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출연재산 운용소득금액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함】
[상증법 제48조 ②항 3호,5호 및 상증령 제38조 ⑤항 ⑥항]

질문은
시행령38조 ⑥항 마지막부분으로 <~~사업개시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해석하면 5년되기전의 법인은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없다는 해석일뿐
5년되기전 미사용에 대한 가산세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해석인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을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사용하거나 매각한 경우에는 상증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미사용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38조 제6항 규정의 사업개시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간의 평균금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고 실적에 따라 제5항 규정의 기준금액으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특정사업연도의 사용실적이 70%에 미달하더라도 직전 5년간의 평균사용금액이 70% 이상인 경우는 미달사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