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을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사용하거나 매각한 경우에는 상증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미사용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38조 제6항 규정의 사업개시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간의 평균금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고 실적에 따라 제5항 규정의 기준금액으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특정사업연도의 사용실적이 70%에 미달하더라도 직전 5년간의 평균사용금액이 70% 이상인 경우는 미달사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