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티피씨메카트로닉스 | 2010-03-16

안녕하십니까?
현재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을 검토중이며, 포괄적사업양수도에 의한 방법으로 진행할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의문사항을 요청드리니 답변 부탁합니다.

1. 사업 포괄양수도시 가액 (무상양도가능여부)
조세지원을 받기위하여 개인기업의 사장이 발기인으로 하여 순자산가액 이상 현금으로 출자하여 법인 설립후, 신설된 법인에 기존 개인기업의 자산등을 포괄양수도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사업양수도되는 자산은 무상으로 이전이 가능한 것이지,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추가 세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

2. 1항 관련 추가 질의
1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나, 법인 설립시 순자산가액이상 납입하지 않고 개인기업의 사장이 50백만원으로 법인 설립후 포괄양수도 하는 경우, ①조세지원 해당 여부와, ③사업양수도 자산에 대한 무상양도 및 세금문제 여부.
답변
1.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포괄양수도하는 경우 유상양도에 해당되는데(자산출자의 대가로 지분을 가지게 되므로), 법인전환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 하지 않고 이월과세의 혜택이 적용되므로,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또한 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참고자료: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의 세제혜택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