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캐나다 외국법인으로부터 중고기계를 매입하고, 동기계 매입계약 서상 외국법인에 소속하는 기술자가 최대 28일 기한으로 A법인에 와서 당해 기계의 조립, 설치 시 감리 감독과 관련하여 인건비는 외국법인에서 부담을 하고 A법인은 항공료 및 기타 체제비등만을 부담하는 경우 원천징수 해당여부
2. 위 1번 내용과 같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중고기계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기계장치 구입대금 과는 별개인 다른 외국법인으로부터 해체비용 및 개조 수리비용이 각각 발생합니다.
첫째 해체작업은 캐나다에 있는 별도의 외국법인회사로 해체비용은 캐나다에 송금됩니 다.
둘째 개조 및 수리작업은 영국에 본사가 있는 외국법인으로 기술자는 캐나다 지사에서 파견됩니다. 단, 해당비용은 본사(영국)로 송금됩니다.
이 경우 첫째 해체작업과 둘째 개조 및 수리작업 관련하여 원천징수 해당여부
3. 위 2번 항목 둘째내용인 개조 및 수리비용과 관련하여 외국법인 기술자가 감리 감독 등 애프터서비스 등으로 A법인에 와서 한국에 체제하고 있는 기간 동안 항공료 및 기타 체 제비등을 부담하는 경우 원천징수 해당여부
<참조> A법인이 수입한 기계장치를 설치 및 작업은 국내 법인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답변
1. 귀사가 항공료와 숙박비 등의 체류비용을 해당 항공회사 등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술자의 소득으로 반영되지 않으므로 과세되지 않으나, 기술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인정되어 과세대상이나 한캐나다 조세조약에 따라 독립적인적용역소득은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2. 해외현지에서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제공받는 기술용역에 대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나, 한영 조세조약에 의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원천징수 하지 않고 전액 지급하면 됩니다.
3. 국내에 파견된 기술자에게 제공하는 항공료 등은 1의 회신과 마찬가지로 귀사가 직접 항공권을 구입하여 주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나, 기술자 등에게 현금으로 주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소득에 포함하여야 하나 한영조세조약에 의해 국내에서 과세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