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토지 임차에 따른 보상비용 등의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녹십자백신 | 2010-03-16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의약품 제조 법인 입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 내에 새로이 공장을 신축중에 있습니다. 당사의 신축토지 인근에 타 법인(이하 A)의 소유 토지(현재 A의 건물이 있음)를 임차하여 당사의 다른 생산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A는 토지를 당사에 임대해 주는 대신 타지역으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이전에 따른 기존건물 철거비용, 이전비용, 보상비용 등 포괄적으로 보상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비용은 구체적으로 어떤것인지,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거래가 아니라면 증빙이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관련 법규나 예규 등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단계가 아니라서 다른 사례등을 통해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거래에 대한 대가지급시 수수하는 것인데, 귀사가 타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면서 기존건물 철거비용, 이전비용, 보상비용 등을 보상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토지의 임차와 관련된 비용으로 임대보증금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총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사실관계에 의해 토지의 임대와는 별개로 사례금에 해당하면 사례금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입금표를 수수하면 됩니다.
즉, 사례금이 임차대가에 포함되는지 임차와는 상관없는 단순 사례금인지의 여부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반영되는지가 결정되는데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