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거래에 대한 대가지급시 수수하는 것인데, 귀사가 타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면서 기존건물 철거비용, 이전비용, 보상비용 등을 보상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토지의 임차와 관련된 비용으로 임대보증금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총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사실관계에 의해 토지의 임대와는 별개로 사례금에 해당하면 사례금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입금표를 수수하면 됩니다.
즉, 사례금이 임차대가에 포함되는지 임차와는 상관없는 단순 사례금인지의 여부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반영되는지가 결정되는데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