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장회사의 배당소득 지급시 일반주주와 우리사주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는?
2. '09년 12월 31일 배당지급 대상자 확정 후, 실제 배당지급 사이에 발행한
퇴사자(예탁기간 1년미만, 액면가액 1800만원 미만)에 대한 원천징수(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3.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자하여 우리사주(취득가액 3천만원, 액면가액 3백만원)를 취득,
4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조특법 제88조4). 의무예탁기간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 후
퇴사할 경우 소득세 과세는 어떻게 되야 하는지?
답변
1. 배당소득을 실제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의무자 이며,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위임받은 자가 원천징수를 하면 됩니다.
2. 소액주주이면서 액면가액이 1천8백만원 이하인 경우의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배당소득은 비과세 이므로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나,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과세합니다.
3. 인출일이 근로소득의 수입시기이고, 당해 법인은 인출금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