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자로 저희회사가 다른회사를 인수합병하게 되는데,
여기서 발생되는 식대비는 어떻게 처리 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첫번째, 본사와 지사 직원이 업무적으로 서로 방문하게되어 식대비가 발생하게 되었을때는
복리후생비성격으로 식대로 처리하는게 맞는건가요?
두번째, 본사의 임원이 겸직을 하게되어 지사의 직원들과 식사를 하게될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건가요?
세번째, 본사의 각 팀의 팀장들또한 겸직을 하게될 경우 발생되는
식대비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답변
1. 독립회계를 하는 본사와 지사 직원이 업무적으로 서로 방문하면서 발생한 식대비는 접대비로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2. 임직원의 겸직에 따라 발생한 식대비의 경우 사실관계에 의해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본사임원의 자격으로 지사 직원들과 식사하면서 본사의 비용을 사용하였다면 이는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하고, 지자임원의 자격으로 지사 직원들과 식사하면서 지사의 비용을 사용하였다면 지사의 복리후생비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