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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법인의 현지채용인 국내 모기업 연수시 체류비용 부담 남성해운 | 2010-03-15

해외투자법인의 현지채용인(중국인)을 국내 모기업으로 초청해 2년정도 연수(manager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시킨 후 다시 해외투자법인으로 돌려보낼 예정입니다. 이때 현지채용인의 국내체류에 따른 회사 지원(숙소 및 연수수당 등)에 대하여 해외투자법인 또는 모기업 중 어디에 비용을 부담시켜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해외투자법인의 직원의 연수비용은 해외투자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내 모기업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면 국내에서 부담하여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