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세율적용여부 및 적정첨부서류 엔파코 | 2008-04-02

항상 정확하고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재화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 계약은 해당재화의 대가외에도 당 재화의 수출과 관련한 부대비용의 일부를 당해 외국법인이 부담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가를 명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 재화의 수출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수출신고필증에 의해 수출실적명세서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반면 수출과 관련한 부대비용의 일부 중 당해 외국법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부가 1265-2263,1978.9.8 수출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받는금액 또는
통직 11-24-8 수출신용장의 금액과 실제 수출금액이 상이한 경우 에 해당하여

1.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2.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면 적정첨부서류로 외화획득명세서가 가능한 것인지
3. 해당하여 당사가 제출하지 못하는 법정제출서류가 수출실적명세서 또는 수출신고필증 중
어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4. 해당 공급내용은 재화 또는 용역 중 어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5. 해당 공급의 거래시기를 외화수취일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
6. 이러한 거래를 정의하고 있는 법 조항 및 예규, 통칙을 참조하고자 할 때 적합한 것이 있는지

에 관해 질의드립니다.
답변
1. 직수출시 관련 부대비용에 대하여도 구매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부대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수출가액으로 영세율이 적용됩니다(매출원가에 포함함).

2. 3. 영세율 첨부서류로 직수출의 경우 수출실적명세서를 첨부하면 되며, 추가 수출부대비용등은 관련 계약서와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등을 첨부하면 될 것입니다.

4. 수출부대비용은 수출재화에 포함됩니다.

5. 수출의 경우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입니다.

6.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1조 및 관련 통칙과 안건조세총서 관련조문 해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