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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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 손금산입 방법 질의 쌍용C&E | 2010-03-15
회사는 사업부분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400,000주를 취득하여 지분 100%를 상태에서 분할 이후 추가 유상증자로 300,000주를 추가 취득하여 700,000주 (지분율 100%) 를 보유 중 연중에 지분 300,000주를 처분한 경우,
물적분할시 발생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 손금산입 금액 산출방법에 대하여 두가지 의견이 있어 질의 합니다.
의견1> 처분주식 비율 계산시 총평균법 (처분주식수/총보유주식수 : 300,000/700,000)
을 적용하여 계산 함.
의견2> 처분주식 비율 계산시 선입선출법 (처분주식수/물적분할시 취득한 주식수 :
300,000/400,000)을 적용하여 계산 함.
아래 법인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현물출자의 경우(시행령 제83조의2는 명확히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나, 물적분할(시행령 제83조)의 경우 조문에 대한 해석이 불명확 하여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3조 【물적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법 제4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일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의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처분한 주식수를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의 감소가 있는 경우 그 소각 또는 감소 후의 발행주식총수를 말한다)로 나누어 계산한 율을 압축기장충당금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6. 2. 9. 후단개정)
제83조의 2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④ 제2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법 제47조의 2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해당 주식의 일부를 처분(현물출자 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할 때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처분한 주식수를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현물출자로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수(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의 감소가 있는 경우 그 소각 또는 감소 후의 주식수를 말한다)로 나누어 계산한 율을 압축기장충당금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9. 2. 4. 신설)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83조제3항은 일부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한 주식수를 분할등기일 현재의 발생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분할등기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는 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의 감소가 있는 경우 그 소각 또는 감소 후의 발행주식총수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자에 따른 별도의 규정은 없는바 2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