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도업체와의 거래 삼송 | 2010-03-15

매입처가 부도를 맞아 채권 채무 상계후의 잔액을 합의하여 지급하려 합니다.(매입처: 폐업신고전)
해당 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법인의 종업원 대표에게 보내려합니다.
(법인이 종업에게 권리를 위임하였음)

이럴경우

1. 세금계산서를 받고 채권.채무 상계 합의된 채무를 지급해야하는게 맞지요?
2. 지급을 법인이 아닌 권리가 위임된 종업원에게 지급해도 되지요?(이건 회계,세무문제는 아니지만)
답변
1. 부도법인이라도 폐업상태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채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지급받을 권리의 위임문제는 법률적인 문제로 관련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하나, 합법적으로 권리가 위임되었다면 큼 문제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