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급조서 제출건수문의 | 2010-03-15

지급조서 제출세액공제 계산시 제출건수를 "소득자건수"로 해야하는지" "접수건수"로 해야하는지요? 예) 기타소득자료 소득자건수는 1639건이고 접수건수는 3659건일때
답변
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는 제출한 지급조서 건수 또는 지금명세서상 소득자 인원수에 100원(일용근로자는 3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