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연금 도입 의무 나이스디앤비 | 2010-03-15

항상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당사는 현재 퇴직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퇴직연금 관련 도입 권유를 받으면서 2010년 이후부터는 퇴직연금 만 손비인정 받는 것으로 안내 받고 있습니다.

현재 2009년 법인세법 상으로 퇴직보험,퇴직신탁, 퇴직연금 동일하게 손비인정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 2010년부터는 퇴직연금만 납입액을 손비인정 받는 것인지요?
2. 만약 퇴직보험등도 손비인정 받는 다면, 퇴직보험과 퇴직연금의 손비인정비율이 차별되는 지요?
3. 혹시 2010년 이후 예정되어 있는 변경 내용이 있는지 안내바랍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신탁제도는 2010년까지만 유효하며 2011년부터 퇴직보험에 납입을 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에서 받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2011년부터는 사내에 적립하거나 퇴직연금 등으로 전환하여야 하는데, 법인세법상 내부에 적립하는 경우 30%만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나머지 70%에 대해서도 손금인정을 받으려면 퇴직연금 등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