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시험시공비세무처리 호남지질공사 | 2010-03-12

어떤공사를 하기 위해 먼저 시험시공비가 들어갔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2010.2월에 계약하게되었구요
답변
공사진행을 위한 검수용으로 시험시공한 경우 소요된 시험시공비는 발주사와의 계약에 따라 공사진행을 위한 직접 비용이므로 공사원가에 포함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당장은 선급금계정에 반영후 나중에 공사원가로 대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