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시 국외위탁연구개발비는 조특법시행령 제9조에 국내외 중소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또는 전담부서로 시행령 별표6 구분 1. 기술개발란 비용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①의 ㉱ 과학기술을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및 ㉲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이는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및 국내외 연구기관을 말하는 것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① 9. 그밖에 연구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특정연구개발사업참여기관 등의 기준】
⑦ 법 제7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해당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을 늘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