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헬스클럽회원권의 양도의 경우 양도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 2008-04-02

헬스클럽회원권을 양도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문의 드리고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의 유상이전에 따른 소득세로 특정시설물이용권(골프회원권, 헬스클럽회원권, 콘도이용권, 스키장회원권 등)도 양도소득대상이 되며(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해 9%~36%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