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외국법인(A)에게서 제품의 검사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있습니다.
해당 외국법인은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사업장(B)이 있으나
당사가 A로부터 제공받는 검사용역은 B와는 무관하며,
대금지급 역시 A로 직접 외화를 송금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사는 A로부터 해외 Invoice만 수취하여 대금지급을 하면 되는지?
혹은 B(국내지점)로부터 A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는다면 조세협약에 따른 원천징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A회사는 독입법인입니다.
답변
1. 외국법인은 국내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외국법인으로 과세관련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하지 못하며 인보이스 수취하여 대금지급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국내사업자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하여야 합니다.
2.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조세조약 또는 국내세법에 따라 하는데, 한독조세조약에 의해 사업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