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부금에 대한 부가세 환급여부 이감사 | 2010-03-11

안녕하십니까?
접대비 및 업무무관자산 등에 관련 부가세는 환급대상이 아닌 것처럼
기부처에 지급하려고 물건을 샀을 때 발생된 부가세는 환급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기부목적으로 구입한 제품 등의 매입세액은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