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접대비_손금인정 니베아서울 | 2010-03-11

안녕하십니까?

접대 목적으로 상품권을 사용할 경우
적격증빙 인정을 받으려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한다면 가능하다는데
이는 접대비 세무조정에서도 손금으로 모두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상품권을 법인카드로 구입하면 구입시 신용카드전표를 수취하게 되므로 해당 신용카드전표가 정당한 증빙이 되므로 정상적인 접대비로 인정되어 손금산입 한도내에서 손금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