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의 직원이 공금 횡령으로 인해 피해 금액이 상호 확인 된바 법인으로 확인서(손해금액)를 제출했으며 법인이 민사 소송으로 판결을 받고 강제 집행 불능조서를 받으면 형사 고소를 하지 않아도 대손 처리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직원은 법인의 대표이사와 매제지간으로서 특수관계에 있으며 등기 임원임
답변
회사임직원의 횡령금액에 대한 대손처리를 위해서는 회수를 위한 민·형사상의 제반절차가 취해졌는지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즉, 회수를 위한 민·형사상의 제반절차를 진행하였음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의 요건에 해당되어 회수가 불가능하다면 대손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회수를 위한 정당한 노력이 없다면 대손처리가 가능한 기간 등이 경과되었더라도 합법적 대손처리가 불가능하며, 해당 금액은 업무무관비용으로 부인되면서 해당 직원이 상여로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