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현재 60%의 최대주주가 나머지 40%의 주식을 매수할 경우 과점주주취득세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의 질문을 드립니다
1. 과세대상 : 법인소유 골프회원권, 선박(내항선박) 이 과세대상여부
(선박도 과세대상이라면 외항선박의 경우 제주시에 선박등록을 하면
지방세(취득세)면제인데 과점주주되면서도 면제인지요?)
2. 특수관계자가 취득시 : 본인은 60%를 유지하고 부인이 40%를 취득하면
납부의무가 있는지요?
3. 과세표준 : 선박의 경우 과세표준이 장부가 인지? 시가(감정가) 인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