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과점주주 취득세 이감사 | 2010-03-11

안녕하십니까?
현재 60%의 최대주주가 나머지 40%의 주식을 매수할 경우 과점주주취득세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의 질문을 드립니다
1. 과세대상 : 법인소유 골프회원권, 선박(내항선박) 이 과세대상여부
(선박도 과세대상이라면 외항선박의 경우 제주시에 선박등록을 하면
지방세(취득세)면제인데 과점주주되면서도 면제인지요?)
2. 특수관계자가 취득시 : 본인은 60%를 유지하고 부인이 40%를 취득하면
납부의무가 있는지요?
3. 과세표준 : 선박의 경우 과세표준이 장부가 인지? 시가(감정가) 인지?
감사합니다
답변
1. 법인의 취득재산의 취득세가 면제되더라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2. 특수관계자가 취득하더라도 과점주주판정시 특수관계자의 지분을 모두 합하므로 지분증가분에 대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납부의무 있습니다.

3. 과점주주 취득 당시의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감가상각누계액 차감후 잔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