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간이자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가요? 한국암웨이 | 2010-03-11

안녕하세요.

임차보증금 및 비품매각에 대해 12개월로 분할하여 기간이자가 발생했는데요. 당사는 그 기간이자에 대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 의무가 있나요?

답변
임차보증금 및 비품매각에 대하여 12개월로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이자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는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관련 예규] ♣ 서면3팀-3385, 2007.12.21
【질의】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가 개정됨에 따라 2007.1.1. 이후 행정재산(버스차고지 사용 임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 시행하고 있음.
○ 그러나 일부 영세 버스업체는 사용료를 선납하지 못했을 경우 분할납부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연 6%의 이자를 가산하여 연4회 범위내에서 분할납부 하도록 하고 있음.

(질의내용)
- 분할납부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 분할납부시 공급시기

【회신】
1.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매분기, 매반기에 기일을 정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2.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임대함에 있어 연간사용료를 선납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료에 이자상당액을 추가하여 징수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