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관련 대한전선 | 2010-03-10

당사는 영세율조기환급신청 업체로서 매달 환급액이 발생하므로 매월 25일에 부가가치세 조기신고를 하고 있음.

금번에 관세환급금과 관련하여 1월에 발급된 기납증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를 하지 않았음.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 2월 부가가치세 조기신고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하려고 함.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관련하여 기납증에 의한 관세환급금 세금계산서를 2월에 발행하여도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관세환급금을 수출업자가 환급받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납품한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에 재화의 공급대가와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금액 중 일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으로부터 관세환급금이 통지되었을 때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누락하여 교부하지 않았다면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6-53-6 【관세환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사업자가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를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공급하고 수출업자로부터 당해 수입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금을 받는 경우에 당해 관세환급금은 대가의 일부로서 영세율 과세표준에 산입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998. 8. 1. 개정)
②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 공급대가에 포함된 관세환급금 상당액이 추후 수출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환급받은 관세환급금과 상이하여 그 차액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확정되는 때에 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1998. 8.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