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당사는 매출액 100억이상으로 포항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1)조특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내용중 법6조5항 "다만,매출액100억원이상인 경우에는소기업으로 보지아니한다(2009.2.4개정)" 내용이 있는데 개정내용의 적용시기는 2010년 사업분부터인지요 2009년사업분은 감면율 30%를 적용하면 되는지요?
2)조특법상 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내용중
1항 나호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에 100분의2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개정)"
위 내용은 2009년 사업년도분 부터 적용시키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해당 영의 시행일 2009년2월4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이므로 12월 결산법인은 2010년부터 적용됩니다.
2. 귀사의 의견대로 2009년 사업연도는 100분의2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