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답변에 대한궁금한점 하이마트 | 2008-04-02

고견에 대해 매우 감사드립니다

다만, 답변 3에서 포인트 판매시 회계처리를 보면

현금 110 / 선수금 100
부가세 10
인데, 포인트 판매시 선수금 회계처리시에 부가세를 인식하고, 실제로 물건이 판매시
에도 또 부가세를 인식하는 지요?
즉, 관계사에 포인트 판매시에는 부가법상 매출인식이 되어야 하나요?
답변
선수금으로 처리시 일종의 매출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