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시공사가 공사구간의 전기요금을 대납후 당사에 청구시 유닉슨산업 | 2010-03-10

당사 공사구간의 전기요금(명의:시공사)을 시공사가 납부후 당사에 청구시에 당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않고 시공사가 납부한 전기요금영수증(명의:시공사)만 가지고 증빙처리시 부가세법상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사의 공사구간에 사용한 전기요금에 대하여 시공사가 납부후 실제 사용자인 귀사에 청구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수취시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