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장식과 관련한 비용 김성주님 | 2010-03-10

회사 개장과 관련한 개장식 비용 발생시 (실제 상업적 개시 : 1월, 개장식 3월)
개발비로 인식한 후 개발비 상각 가능한지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업개시 이후 발생된 개장식에 소요된 비용은 개발비 보단 일반 관리비로 당기비용처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