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업체에게 수수료 지급하려는데,, 세안이엔씨 | 2010-03-10

제주도 빌라를 중국인에게 판매코자 중국분양전문업체(중국법인-국내사업장없음)와 거래를 하려고 하는 바 알아야할 세법(부가세,원천세 등)이 있으면 대략적으로 소개부탁드립니다.
답변
국내소재 부동산을 비거주자에게 양도하기 위해 해외분양전문업체(국내사업장 없는 경우)가 알선용역 등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없이 전액 지급하며, 국내거래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닙니다(부가가치세, 한ㆍ중조세조약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