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법인은 최근 대표자가 변경되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영세율 매출을 위해 1~2월에 이미 발급해놓은 구매확인서와 실제 매출시 세금계산서 상의 대표자 성명이 불일치하여도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은행에 명판신고를 다시하고 구매확인서를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지?)
답변
대표이사 변경시 사업자등록정정신고해야 하며, 이 경우 영세율 매출을 위해 기 발급한 구매확인서상의 대표자와 세금계산서 교부시 대표이사 변경된 경우 세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