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하였습니다.
물납주식이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으나 매각되지 않아
증여세가 해결되지 않아, 자산관리공사의 물납된 주식을 회사가
재 매입후 주식를 소각시 세무상 문제
답변
증여받은 재산중 유가증권(비상장주식 제외)이 50%를 초과하고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물납할 수 있으며, 물납신청으로 물납이 허가되었다면 이후 물납된 주식의 매각여부에 상관없이 증여세 납세의무는 종결된 것입니다. 다만, 물납주식의 관리 및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를 해주지 않거나 물납재산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 질의의 경우 물납시 납부의무 종결되었으나 물납주식의 처분이 여의치 않을 것을 예상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