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말정산 관련하여... 안다미로 | 2010-03-10

오늘 전자신고인데 임원중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급여의 감소로 환급을 받았읍니다.

당연히 급여명세서에 건강보험료공제에 (-)을 입력하여 지급 하였읍니다.
문제는 연말정산시에 보험료공제에 건강보험료는 전산으로 자동으로 불려와서 보험료공제가
(-)가 되다보니 지급명세서 제출시에는 전자신고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런경우 건강보험료 급여조정신고에 대한 환급은 별도 지급하고 급여대장 상에서 기재하지 않아도 연말정산시에 문제가 되지않는지요,,,
답변
전자신고 관련 문의는 홈텍스에 직접 하시기 바라며, 건강보험료가 과다 책정되어 환급되었다면 연말정산시 건강보험료환급분을 반영(보험료에서 차감하지 않고)하여 연말정산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