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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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대여금 미회수시 회계처리... 제인건설(주) | 2010-03-10
수고하십니다.
직원이 회사에서 월급가불형식으로 조금씩 받아가서 미회수 대여금이 7,000,000정도 있습니다.
이직원이 어느날 갑자기 행방을 감추어서 알아보니 여기 저기 다른직원들한테 퇴직금을 받으면 준다고 소액으로 조금씩 빌려간거 같습니다.
이 직원은 거주지도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미회수된 대여금에 대하여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할까요?
지금 현재 퇴직금은 재직기간중 중간정산하여 500,000정도만 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답변
종업원대여금에 대하여 회수하지 못한 경우 결산시점에 미수금으로 반영하고 법인세법 제19조의 2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되는 때에 대손금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행방불명으로 퇴직사유해당시 해당 퇴직금을 차감한 금액을 미수금으로 반영하고 대손확정시 대손금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