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출 과대 계상 (주)동국알앤에스 | 2010-03-10

A사가 B사에 원료를 주고 가공할 경우
A사는 B사에 가공비 부분만 세금계산서를 받고 대금을 지금하는것이 정상이나
A사는 원료 반출시 매출계산서를 발행하고
B사로 부터 가공후 제품을 인도 받을때 매입계산서를 받고 대금을 지급한 경우
회계상 및 세무상 그리고 공정거래법상 해당 법규와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답변
발주회사로부터 원재료를 유상사급받는 경우 해당 원재료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대부분 부품제조회사(B사)로 이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동 거래는 '반제품 제조를 위한 원재료의 구매대행'으로 간주하여 발주회사는 원재료의 매매차익을 구매대행수수료로 보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고, 부품제조회사(B사)는 제3자로부터 매입한 원재료와 동일한 방식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즉, 매입ㆍ매출로 반영합니다. 다만, 가공만 하는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원재료반출 및 완재품인도분을 각각 매출과 매입으로 반영하는 경우에는 동일거래 등에 대하여 매입ㆍ매출의 과대계상으로 분식회계, 세무조사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5-4 : 발주회사가 부품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수익인식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