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환산손익에 대해서 중소기업특례 2008년6월30일자 환율 계산으로 외화환산이익
11,200,000원 손금산입 유보 11,200,000원 처리한 후 2009년 2008년12월31일자로 환율계산해서 회계오류수정으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전기오류수정손실 330,000,000/단기차입금330,000,000으로 계산시 당해연도에 손금불산입 11,200,000원유보 손금산입330,000,000원기타으로 해야되는지 아니면 회계오류수정에대해서는 당기손익에 미치는 효과가 없으니 세무조정을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환율차손익의 손금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 유보사항은 다음연도 확정시 유보사항을 조정합니다. 다만, 전기오류로 반영한 경우에는 회계상 손익처리가 되지 않았으므로 손금산입, 익금산입 기타와 기존의 유보조정을 동시에 반영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견해와 같이 당해연도에 손금불산입 11,200,000원 유보 손금산입330,000,000원 기타로 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