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거래처의 반품으로인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하는데 거래 상대방이 폐업하였다면 반품받은 재화에 대한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대표자 주민번호로 발행은 별개의 거래로 봅니다.
따라서 원칙은 아니나 재화 매출하고 정상적으로 부가세 신고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폐업하여 매출한 재화의 일부를 반품받은 경우, 반품받은 만큼 매출취소해야 하므로 폐업전일자로 적자세금계산서 발행하고 기신고분을 수정신고를 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