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로 소량의 물품을 Handcarry 할 때.. 삼성물산 | 2008-04-01

만약 국내에서 소형 부품(약500만원)사서(매입이 아닌 비용처리)

수출목적이 아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해외에서 여유분으로 보관할 시 Hand carry를 하여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운송할려고 합니다.

1. 이때 탈세여부나 통관상의 문제가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2. 만약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국내에서 비용처리하여 매입한 것이고 수출목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통관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답변
수출에 관세없고 해외에 무상서비스제공목적이면 세금등 별문제는 없을듯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