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의 영업흐름은 거래처에 대한 매출확정이 이루어지면 고지서를 송부하여 거래처가 은행에 납부하면 금융결제원을 통해 3일후에 당사계좌에 입금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외상매출금을 차감시키는 회계처리는 어느시점에 해야 하는지요?
1안) 고객이 은행납부 시(12/29일 납부)
미수금(결제원) / 외상매출금
당사계좌입금 시(1/2일 입금)
현금성자산 / 미수금(결제원)
2안) 당사계좌 입금 시(1/2일 입금)
현금성자산 / 외상매출금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의 인식시점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를 매출시기로 보는 것이며, 발생한 매출에 따른 현금성 자산과 외상매출금에 대한 상계시점은 금융결제원을 통해 우리계좌에 입금되는 시점에 차감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