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조특법 104조의2 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좋은삼선병원 | 2010-03-09

질의 1.공제대상이 2009년 제추란 건수로 세액공제하는지?
2009년 귀속분을 하는것인지?
예)2009년 연말정사분을 3월10일까지 제출하는것이 2009년 세액공제대상이 되는것인지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급명세서 세액공제는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 경과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부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9년분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은 2010년 2월28일(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은 3월10일)이므로, 2010년 3월31일까지 신고하는 2009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에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