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성과급에대한 종업원할 사업소세 부과여부 케이티롤 | 2010-03-09

수고많으십니다.

당사는 매년말에
실적에 따라서 직원들에게 성과급 지급을 하고있습니다 (손실 일 경우에는 지급않함)

성과급에 대한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빠른시간...답변 부탁드립니다...


점시식사 맛있게하세요~


답변
종전 규정의 종업원할 사업소세(종업원분 지방소득세)는 월 통산 종업원 수가 50인 이상인 경우 해당월에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급여총액은 정기급여의 총액과 당해 월에 지급된 상여금ㆍ특별수당 등 비정기 급여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급여는 제외)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