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종전답변에서 제시한 국세청의 유권해석처럼 승용자동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하면서 최초 구입자가 개별소비세를 부담한 중고자동차의 수출은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차량이 중고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의 유권해석과 같이 출고 후 등록된 차량은 경과일수에 관계없이 중고차로 보는 것이므로, 등록후 말소해도 환급대상이 아니며 등록전 차량을 수출하는 경우만 환급대상에 해당됩니다.
♣ 서면3팀-1155, 2008.06.10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의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을 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취득한 때로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차를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