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등록한 신차 수출시 개별소비세 환급여부 (주)케이씨엔에이 | 2010-03-09

신차를 구입후 등록, 3~4일후 바로 수출할 경우에,,
등록만 하면 무조건 중고차로 보아 개별소비세 환급 안된다는 의견이 있고,
서류상 등록여부만 다를뿐 실질은 똑 같으므로 당연히 개소세 환급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에서도 1년 미만의 중고차는 매입공제에서
제외하는 걸로 보아 실질적인 중고차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것 같습니다.
결론: 신차를 등록만하고 바로말소후 수출하면 개별소비세 환급대상입니까?
답변
종전답변에서 제시한 국세청의 유권해석처럼 승용자동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하면서 최초 구입자가 개별소비세를 부담한 중고자동차의 수출은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차량이 중고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의 유권해석과 같이 출고 후 등록된 차량은 경과일수에 관계없이 중고차로 보는 것이므로, 등록후 말소해도 환급대상이 아니며 등록전 차량을 수출하는 경우만 환급대상에 해당됩니다.

♣ 서면3팀-1155, 2008.06.10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의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을 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취득한 때로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차를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