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세무신고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당사는 2009년도에 유한회사로 변경되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1.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재무제표에 제조원가 명세서가 포함되는지요?
2. 연결재무제표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해외에 85%지분을 소유한 자회사가 있어서 유한회사로 전환 전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 습니다.)
작년부터 외국산 ERP를 사용하고 있는데 시스템에서 국내회계기준으로 필요한 자료들이 제공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외부감사도 받지 안아서 감사보고서도 없습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유한회사로 변경된 경우에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은 제조원가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2. 연결재무제표는 외감법 적용대상이 아닌 기업이라도 지배ㆍ종속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