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계약해지시 취등록세 환급여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 2010-03-09


A에게 법인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A는 이미 소유권이전등기 및 취등록세 납부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근데 그 후에 문제가 생겨서 A와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원상회복시키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A가 기납부한 취등록세는 환급가능한지요?
아니면 기존의 취등록세는 이미 성립된 것으로 보고 저희법인에서 부동산 이전에 따른 취등록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는지요?
답변
취득후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면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실을 과세관청에 입증하면 취등록세 환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취득후 30일이 경과하였으며 과세관청에 계약해제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바, 이는 사실판단사항이므로 해당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1254, 2005.03.22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에서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규정하면서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취득 후 30일 이내에 입증되는 경우라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과세권자가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