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 활동비를 월 3십만원씩 지급할려고하는데
실질적으로 활동비를 영수증 처리하다보니
간이영수증도 안되고 개인카드나 현금영수증분 으로 처리하다보니
한계가 있습니다
유류대는별도 법인카드로 나갑니다
추가사용분에대한 유류대나 차량수리대를 활동비 영수증으로 사용해도 되는지요!
여비교통비(활동비)로 계정과목은 처리합니다
답변
영업사원의 활동비를 매월 30만원의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며, 실비로 지급시 해당 증빙구비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정액 지급하고 추가로 발생되는 유류대나 수리비는 관련 증빙을 구비해야 비용인정받을 수 있으며, 내부 품의서 등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