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사서 발행 유무 등 STX리조트 | 2010-03-09

수고하십니다.
당사는 콘도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콘도내 일부 객실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콘도인 Ownership콘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금번에 콘도 전체에 대해서 화재보험료를 당사 명의로 가입하고 Ownership콘도에 대해서는 청구한 후 대금을 수령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보험료 납부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닌데, 본 건과 같이 당사 명의로 대납한 보험료를 Ownership콘도 소유자에게 청구 할 경우 몇가지 질의드립니다.

1년분의 보험료를 청구할 경우에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인지 여부와,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경우에 금액 및 건수의 소액/과다로 인해 분기 1회 또는 년간 1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당사 청구 공문과 지로용지 또는 무통장 입금만으로도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콘도 소유자가 부담할 보험료를 귀사가 대신 납부하고 추후에 청구하는 경우 단순 대납에 불과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으며, 보험사로부터 받은 계산서의 범위내에서 각 고객에게 계산서를 발행하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