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장 이전에 따른 구공장 해체비용과 임시건물 처리 문제 녹십자백신 | 2010-03-09

당사는 의약품 제조 법인으로 공장 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지역에 신공장을 건설중에 있습니다
이전이 완료되면 기존 공장을 해체하여야 하는데(토지는 임대로 쓰고 있었음) 해체에 따른 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또한 신공장 건설 목적을 위해 사무실 등으로 쓰고 있는 임시 가건물에 대한 설치 비용 및 공장건설완료 후 해체하는 비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답변
1. 기존 공장의 해체비용은 자산처분손실로 처리하면 됩니다.

2.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기존 임시 가건물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설치비용은 자산으로 반영하며, 가건물 해체비용은 당기비용(자산처분손실)으로 반영합니다.